부동산 아파트 청약 가점 요건 정리
요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첨 후 분양권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예전 뉴스에서는 한 여대생이 청약에 넣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은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계약금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뜻밖에 당첨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돈을 구할수 없었고 결국 당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만약 자금만 있었다면 충분히 몇 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청약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점수를 측정하는 방식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정부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가점을 많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약할 때 기준이 되는 점수는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을 통해 산정합니다.
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수록 가점이 2점씩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최대값이 32점이며 이 때는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자라면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이 되는데, 만약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묶여있거나 한다면 아쉽게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무주택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 놓기 바랍니다.
2) 부양가족수
당연히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가점을 줍니다. 다만 부양가족수는 명당 5점씩 부여해 주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적다면 부양가족수를 늘린다면 가점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35점이며 이 때 부양가족수는 6명이어야 합니다. 1명은 나 본인입니다.
3) 입주자 저축기간
위 1번 조건과 같이 최대 15년 이상 가입했을 때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1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15년까지 무주택 기간이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밑의 세대원은 어떻게 판정할까요?
정리하여 간편하게 이야기 하면 자기보다 촌수가 높거나 아래인 가족만을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 뿐 아니라 자녀와 동급인 손녀, 손자도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이나 동생, 누나 등 형제자매는 동일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청약 방법은 쉽습니다.
사실 청약 당첨을 위해 가점을 맞추는 것이 까다롭지 청약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사이트에서 접수만 해 주면 됩니다. 요즘엔 민간임대아파트가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요, 위 내용 참고하셔서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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